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 개혁의 결과물로 경찰은 오랜 염원이던 ‘수사 전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권한의 비대화가 국민 신뢰의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실체를 공정하게 밝히고 억울한 국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검사는 보완수사권도 없다. 다만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보완 수사 요구권만 갖는다. 경찰이 수사역량을 높여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업무가 예전보다 더 어렵고 과중하기에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 인력을 실제 수사 현장에 투입하고, 경찰 내부는 물론 검찰, 공수처 등과 긴밀한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조직과 제도, 현장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경찰 구성원들이 개정 형사소송법 숙지 등 달라진 수사 절차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나아가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상대적으로 힘든 수사 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예컨대 현장의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행위를 없애고, 현장에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외부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명백한 수사 과오나 비위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외풍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 또한 선진 경찰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제 경찰은 독점적 수사 권한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감을 결과로써 증명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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