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에 미달해 살균과 소독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시중 손소독제가 회수되고 폐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유통 중인 손소독제 상위 10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살균과 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은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과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 에이탐메드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이다. 함량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조업체에는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해 국민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합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약외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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