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동아리 후배를 학교 모래밭에 묻고 몽둥이와 쇠 파이프로 구타했던 선배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던 범인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았다. 가해자는 마치 영화처럼 잔혹하게 괴롭혔고 사법부는 초범이지만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내렸다.
법원은 그동안 청소년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했다. 만 19세 이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이 처벌보다 교정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반사회성이 있더라도 범죄자 환경과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보호처분을 우선했다. 그러나 온정주의를 비웃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처벌이 가볍기에 오히려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영화 친구2와 범죄와의 전쟁처럼 목만 나오게 피해자를 땅에 묻었다니 섬찟하기 짝이 없다. 미온적 처벌이 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온정주의가 통하질 않는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처벌하지 않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고 감옥이 아닌 소년원에 보낸다. 하지만 제도를 악이용하는 촉법소년이 늘고 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과 강도를 비롯해서 성폭행까지 늘었다. 촉법소년과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모방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는다.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9%였다. 역대 최고 수준인 학교폭력은 정부와 국회, 법원에 엄중한 경고를 던졌다. 수사기관이 청소년 범죄를 철저히 파헤치고 법원은 범행동기을 살펴서 모방범죄와 상습학대에 걸맞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세워야 한다. 국회도 모방범죄와 부모방임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온정주의보다 사법 정의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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