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 기업에 도입을 검토 중인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근로소득 상위 3%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이를 도입할 경우 직원 절반 이상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보수 및 종사자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12만8848명 중 7만2708명(56.4%)이 연보수 1억3000만 원 이상이었다.
연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업무 관련 교육훈련의 학자금, 출산 관련 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당정 협의를 열고 메가특구 기업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준을 우리나라 근로소득 상위 3%까지로 하자는 고용노동부 안과 상위 7%로 하자는 산업통상부 안 등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어떤 자료를 근로소득 기준으로 선택할지에 관해 최종 결정하지 않았으나, 노동부의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위 3% 근로소득 기준은 1억3000만 원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지난해 기준 소속 근로자 3만4569명 중 2만8469명(82.4%)이 연보수 1억3000만 원을 넘었다.
이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반도체 특수’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한 것으로, 올해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근로자 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다만 메가특구 기업의 모든 소속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우 의원실은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의 ‘관리자·연구개발자’ 직렬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실은 관리자·연구개발자 외의 직렬로도 예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동부가 시행 중인 또 다른 주 52시간 예외 제도인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의 '업무처리 지침'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인력 외에 불가피한 경우 ‘연구지원인력 및 생산인력’도 근로시간 적용 예외에 이미 포함시킨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삼성전자 소속 계약직근로자 836명의 연보수 평균은 1억9818만 원, SK하이닉스 소속 계약직근로자 178명의 연보수 평균은 1억4597만 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 상위 3%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삼성전자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평균 연보수가 상용근로자(1억5005만 원)보다도 높았다.
재계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숙련을 축적할 기간이 3~5년 정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간제 최장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가운데, 기간제근로자의 연보수가 상용근로자보다도 높다면 기간제 최장 사용기간을 굳이 연장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기업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프로젝트성 업무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전문인력의 경우 숙련 형성을 위한 추가 기간이 3~5년씩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도입,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는 국정감사에서 실제 적용 범위와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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