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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글루텐’ 부당 광고 20건 적발
‘속 편한’ 등 거짓·과장 광고 8건
반복 위반 업체 현장점검 요청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10 15:59:20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주는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글루텐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20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6건,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과로 오인하게 만든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당불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도 1건 적발됐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반복해서 적발된 업체 1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무글루텐 제품을 직접 수거해 실제로 표시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광고
글루텐이란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로 무글루텐 식단이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글루텐 식단은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과민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소화 개선 등 효과가 있다. 현행법상 무글루텐 표시는 원재료에 밀이나 보리 등을 원재료로 쓰지 않거나 글루텐을 제거해 총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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