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넓히기 위해 17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에 일반 협약택시를 더해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을 다양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분산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탄력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영천시와 협약을 맺은 택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용 대상은 영천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에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다.
이용 절차는 △호출 신청 △이용 대상자 확인 △바우처택시 배차 △목적지 운행 순으로 진행된다.
이용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영천시와 협약한 바우처택시가 배차돼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킨다.
이용 요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5km 이내는 1400원이며 5km를 초과하면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월 8회까지다.
영천시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집중됐던 이동 수요가 일부 분산되고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선택권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교통약자의 경우 일반 택시 형태의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목적지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향후 운영 상황과 이용 수요 등을 살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가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 속 이동 불편을 덜어드리고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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