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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복지 1차관 면담
근로소득세 높아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식
출산 장려 기업에 ‘기부 면세’ 혜택 건의
박병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9 16:31:59
▲ 이중근(가운데)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내에 최근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5일 진행된 이 차관과의 면담에서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거듭 요청했다.
 
이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생산인구 수 감소와 국방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도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 원이다.
 
이 회장은 또 현재 세제 하에서는 직원들에게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가능하면 출산장려금에 면세 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면세 혜택이 있어야 출산 장려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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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5일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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