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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쟁점 놓고 막판 진통
도급인 책임강화·양형 기준 이견차…정회 후 간사협의 진행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26 21:10:49
▲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안법 관련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상임위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도급인 책임강화·양벌 규정 등 일부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8개 쟁점사항 중 6가지 쟁점을 의결했다”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 기준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서 도급인 책임은 수급인까지만 하는데 관계수급인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며 “3당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되 정부안대로 10억원으로 할지, 아니면 매출액 대비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며 또 하나는 원청의 책임을 정하는데 수급인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볼 것인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단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개정안은 아니다”며 “현행을 유지하되 가중처벌하고 똑같은 재해가 또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이날도 회의장을 찾아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정애 간사는 김씨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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