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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국회 통과…교비 함부로 손대면 ‘징역형’
국회, 유치원 3법 본회의 의결…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4 14:13:55
▲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계의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교육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박용진·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법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은 교육 목적 외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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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그동안은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게 된다.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도입되는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등에 분산돼 있던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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