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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중형 구형
검찰 “오거돈, 우발적 범행 절대 아냐…엄벌 필요”
오거돈, 강제추행은 인정…‘치사’ 혐의는 완강 부인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1 12:56:56
▲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의 여직원들의 강제추행치상을 가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21일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 전 시장이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지금도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 범행은 우발적, 일시적 범행이 절대 아닌 만큼 인신구속 등 법정구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11월쯤 오 전 시장은 다른 직원 B씨도 강제추행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2월 B씨를 재차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항거하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오 전 시장은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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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10년 이하 징역 도는 1500만원 이아 벌금에 처한다. 반면 강제추행치상은 상대를 추행하는 범행과정에서 고의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상해를 입혔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벌금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치상혐의를 더 중하게 처벌한다는 뜻이다.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과정에 있어 여직원 A씨가 PTSD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두고 검찰은 강제추행치상혐의를 구형했고 오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적극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오 전 시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의 구형을 앞두고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17개가 제출된 상태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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