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의혹’에 연루된 이적단체인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4명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출신 A씨부터 같은 단체 정책위원장 B씨·교육국장 C씨·통일 관련 단체 회원 D씨 등 4명은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받은 지령대로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2016년 자주통일민중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2018년 8월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 선수를 응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친일 적폐청산 운동과 반미투쟁 등도 북한의 지령대로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지난해 11월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 만에 체포한 것이다. 이들은 체포된 다음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시간 가량 심문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자주통일민중전위는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창원·진주·전북 전주 등 전국에 있는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ㅎㄱㅎ’ 조직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간첩단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 공안당국이 이미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가 중단한 바 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를 재개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집회를 열고 ‘공안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 체포했다”며 “공안당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고강도 압수수색으로 관련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활동가는 혈액암 환자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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