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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 제기 前민주 최고위원 벌금형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1심서 유죄
법원 “대중 영향 매우 커 피해자 고통”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2 18:30:00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최고위원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성과를 매우 저하시키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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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2019년 당시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황 전 최고위원 발언 전인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인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고소와 별개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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