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학부모 7명에게 고발당한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원생들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지난 12일 전후로 음식 제공과 조리 도구 등을 부주의하게 관리하며 원생들이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원생들에게 제공한 간식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아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B씨는 지난 27일 저녁 학부모들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산시 상록구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A유치원 관련 식중독 유증상자는 114명(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이후 12명이 늘어났다.
이들 중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원생 1명이 추가돼 모두 58명이다.
안산시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유치원생들이 늘어나고 논란이 커지면서 이달 30일까지였던 해당 유치원의 폐쇄 조치를 다음달 8일까지 연장했다.
보건당국은 장 출혈성 대장균이 원인임을 밝혀냈으나 대장균의 접촉과 유입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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