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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북삼지구도시개발사업 감정재평가 요청 일축
사업시행 차질, 도시계획법상 재 감정 불가
LH, 당초400여명 현 지주 1300여명으로 늘어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12 16:44:54
▲ 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비상대책위 집회 [사진제공=연합뉴스]
           
칠곡 북삼지구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안이 현금매입보상이 아니라 택지개발 후 환지보상시행이 알려지면서 이곳에 외지투자자와 기획부동산 지분놀음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LH관계자는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시행설이 나돌던 지난2014년부터 2016년 사이만 하더라도 400여명의 현지지주가 전부였으나 현재는1,300여명으로 900여명의 외지인 투자가 늘어났다”고 본지 기자에게 밝혔다.
 
특히 “공부상 한필지에 30-40여명의 지주들의 이름이 등재된 것은 기획부동산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투기세력들이 소 지분에 투자를 한 결과”라며 “감정가를 재심하라”는 북삼지구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집단민원을 일축했다.
 
북삼지구도시개발 비대위는 “LH와 칠곡군청이 지주들의 강력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평균 감보율 76.8%을 강요하며 개인재산을 갈취하다시피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부당성을 언론에 고발해 왔다.
 
또한 이들은 “LH와 칠곡군청이 사유재산을 강탈하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승인절차 회의록마저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기업과 칠곡군에 가세해 소수토지평가위원들의 야합”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비대위는 “북삼지구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최초 감정평가기관은 대구의 ㈜경일과 ㈜다온 2곳”으로 “이들 기관의 평가는 2016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이며 현 시세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평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칠곡군 도시계획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LH”라며 “현행법상 군이 나서서 LH사업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LH관계자는 “최초실시계획승인이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비대위가 주장하는 감정재평가를 못하게 돼 있다”며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로 1300여명이 주장하는 목소리대로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찬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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