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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옥골로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 난잡
세륜 살수시설 없어 비산먼지 도로 유입
이우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1 15:56:20
▲옥골로 해양경찰서 인근 공사현장〔사진=이우창기자〕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사 현장에 H업체가 세륜·살수시설 설치 없이 공사해 비산먼지가 여과 없이 도로로 유입돼 주민들이 불편이 커지면서 비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옥골로 공사현장 인근은 토지매입 절차 진행 중인 주민과 업체, 해양경찰서 등이 있으며 간선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자가 H업체 공사팀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송도 역세권구역 도시개발 사업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H업체 공사팀장에게 살수기와 세륜시설을 설치해 작업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를 보면 건축물해체 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며 자동식 세륜 시설·수조를 이용한 세륜 시설·측면 살수시설 중 하나를 설치해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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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골구역 도시개발 사업은(공사면적 약 31만㎡) 민간투자로 APT·상가 등 2600세대 건축으로 지난해 12월 15일까지 기반공사를 진행했다.
 
[이우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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