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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우선…월평균 소득액 70%↓ 무주택자 대상
길해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3-13 20:55:55
 ▲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주택소유자·세입자·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 등을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 등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보증부월세 등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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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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