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카드사에서 지난 7일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지난 7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되며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가능 하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실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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