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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일자리 안정지원금
사업주들의 임금부담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지원금’
사업장에 직원 한 명당 15만원 지원…지원 요건 유의 필요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2-02 15:11:00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다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다.
 
일단 내년까지는 지원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몇 년 뒤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한다. 현재 요건에 맞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직원 한 명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일자리지원금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월 보수액이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이 금액의 120% 수준의 보수액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선원은 선원법에 의해 월 최저임금이 215만3720원이고, 이 금액의 120%인 259만원 이하의 보수액을 받는 근로자를 둬야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8시간 기준 9만7000원 이하일 때 지원된다. 시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당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사이일 때 지원된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기에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전에는 고용돼 현재 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일용 근로자, 계절 근로자 등은 특성상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로 사업자는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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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지난해에 받은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도 있는데 이때 서면 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감소했다면 이는 예외로 인정된다.
 
일자리지원금은 요건만 확인되면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보면 일자리지원금 해당요건에 맞지 않으면서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위해 앞으로 불법 수령한 경우 지원금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 해당요건에 맞는 직원들만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지원금 신청의 유의점을 살펴보면 고용유지조건이 필수다.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즉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지원받는 근로자뿐만 해당 사업장 전체에 적용된다. 사업장에 해고가 있다면 다른 직원들 해당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기타 사업소득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합법 외국인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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