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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택시 갈등 키운 정부의 무관심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창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1 00:02:38
▲이창현 기자(산업부)
IT 업계 화두인 택시업계와 ‘타다’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원은 이재웅 쏘카 대표(52)와 박재욱 VCNC 대표(35)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타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보고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타다 측은 이날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향후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도 법정을 나온 뒤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 마련됐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택시 업계와의 갈등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 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제34조 제2항). 다만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예외로 뒀고 이 조항을 바탕으로 탄생한 서비스가 타다였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등이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오늘 법원 판결은 타다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며 “법원 판결대로라면 타다뿐 아니라 운전자가 렌터카를 끌고 나와 영업해도 문제가 없다. 전반적인 여객운송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타다 출범 초기부터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했고 택시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급기야 지난해 5월 서울광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6월 서울시에서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인가를 내줬고,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통해 택시와 모빌리티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국회에서는 김경진 의원이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 타다의 적법성 논란이 법정에까지 서게 된 것은 정부와 국회 책임이 크다. 택시기사들의 분신이 잇따르는 등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산업 업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국회 역시 ‘표심’만을 의식해 이해 충돌의 조정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타다의 불법성을 따지려는 검찰의 기소 역시 성급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와 택시업계,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택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모빌리티와 스타트업의 불완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유연하고 결단력 있는 판단을 기대해본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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