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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2주택 이하 소유…종전 0.5~2.7%→0.6~3.0%
3주택 이상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종전 0.6~3.2%→1.2~6.0%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5-10 12:40:46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단호했던 정부, 여당발 부동산정책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늘 논란의 중심이었다. 정책을 주도했던 여권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종합부동산세는 ʻ지방세법ʼ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이기는 하나 ʻ지방세법ʼ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나뉜다.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종전 0.6~3.2%에서 1.2~6.0%로 인상 됐다. 
 
종부세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ʻ세부담 상한ʼ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지난해 200%에서 올해는 300%로 상향된다. 
 
또한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별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신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전대로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9억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두 세액공제를 합한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의 70%였으나 올해는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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