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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납세자의 세무공무원 상담…법적효력이 있을까
세무공무원 상담…단순 서비스 차원 일뿐 법적효력 갖고 있는 것 아냐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9-27 10:50:20
관할세무서에서 세무 상담을 받고 그대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시 관할세무서가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가산세까지 부과된 것이라면 납세자는 책임이 없을까?
 
단순히 생각하면 세무공무원 방법에 따라 작성해서 세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납세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설사 세무공무원이 잘못 알려주었다고 해 과소 신고된 신고서가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세무 상담은 단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법적효력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을 철썩 같이 믿고 세금신고 등을 했다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법이 세무공무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니 억울해도 납세자가 세법에 맞는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다음은 실제 있었던 사례다.
 
“세무공무원이 문제없다고 했는데…”
 
납세자 A씨는 지난 2017년 사망한 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다. 원래는 아버지가 상속받았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본의 아니게 ‘세대생략’ 상속을 받게됐다.
 
A씨는 상속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6억원으로 계산해 상속재산공제 10억원을 적용,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무언가 미심쩍었던지 A씨는 관할 세무서 접수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신고에 잘못이 없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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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서를 제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난해 문제가 터졌다.
 
관할세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한 세대가 생략된 상속의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78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던 것이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A씨는 “상속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적합성을 문의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가 ‘손자’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접수담당 공무원의 신고서의 오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소홀로 피해를 준 것이다”며 “과세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조세심판원 “세무공무원 잘못 없다”
 
국세청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접수담당 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 관할 세무서가 A씨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과 A씨의 다툼은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이 났다. 심판원은 현행법대로 이 문제에 접근, 국세청의 과세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공제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를 했다는 것이 성실신고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관청 직원의 세무 상담에 대한 안내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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