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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으려면 10년간 함께 동거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11-24 08:58:45
 
▲ 이재명 세무사
급작스럽게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게 되는 A씨. 슬픔을 잠시 뒤로하고,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다가 부모와 함께 살았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된다. 상속공제요건이 만만치 않은 과연 A씨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일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 비과세 요건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게 된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상속공제 요건이 되는 거주요건 10년은 상속주택에 대해서 10년을 소유,동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다가 양도하고 또다시 주택을 취득하여 동거를 하는 등 10년 동안 계속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그 주택들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간 계속하여 동거하면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의 기준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순자산가액의 8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도시지역 내의 토지5배, 그 밖의 토지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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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주택을 단독이 아닌 2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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