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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세부담 과중”…납세자 123명 위헌법률심판 제정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세율 위헌 주장…“과도한 재산권 침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3 12:11:45
▲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 123명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123명의 대리인 법무법인 열림·서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이주영)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이들 납부자는 올해 7월에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본안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대리인단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률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의 기준이 되는 종부세법 조항 등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전년 대비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27.5% 증가했다. 납세자 123명의 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결국 과중한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해 보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명확성 원칙 및 의회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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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123명 등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지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청을 인용할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이번 제청 신청에는 강훈(67·사법연수원 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헌(60·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석연(67·17기) 전 법제처장, 황적화(65·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61·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 법조인 10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또 자문단으로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손교명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임안식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이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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