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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들 불법 과외 성행… 교육부, 입시 비리 방지책 내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대학교수 과외는 ‘불법’
합격생도 ‘입학 취소’ 등 제재 받을 수 있어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1 11:23:49
▲ 대학교 강의실. 연합뉴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는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 등 13명의 교수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 등 교수 5명은 서울대·숙명여대·경희대 등 주요 대학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입시 비리도 저질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과 대학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음대 입시업계에서는 대학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교수들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되어온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는 통상 제보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시철에 맞춰 비리 제보를 받을 것이다”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해 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시 비리 방지를 위해 입시 비리 유형을 징계 기준에 신설하고, 고의 중과실일 경우 바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 행위도 징계 기준에 포함시켜 대학교수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고도 이를 숨길 경우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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