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인의 가지급금은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인정 안 될 가능성 높아
하지만 의외로 상속세 조사시 가지급금의 명확한 자금흐름이 나타나지 않아 상속인의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회사운영시 대표이사는 매년 재무제표를 세무진단하여 비이상적인 가지급금이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익소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익소각은 자본의 감소와는 달리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소각을 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익소각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식이 존재한다면 증여세 면세점인 6억원을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수증하고, 취득가액을 증가시킨 후 이익소각을 하게 되면 의제배당소득이 최소화되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02. 법인의 해외자회사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상각 인정 못 받으면 상속재산에 포함
최근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자회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보낸 후,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제조업 중소법인이 상당히 많다. 중국 청산법이 까다로워 해외회사의 청산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로 야반도주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득불 사유로 해외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도 국내회사는 대손상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해외부실채권을 대손상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국내 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국내회사 폐업이나 청산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자산성의 인정여부로 인하여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려면 최소한 수출보험공사 등의 공적기관이나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위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되어야한다(조심2011구686,2011.05.23.). 이외에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매출채권의 추심여부와 강제집행여부등 채권회수 노력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03. 상속재산 금융재산 조사시 사업체의 매출누락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
피상속인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거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체인 경우 상속개시 후 금융재산을 파악해보면 사업체 운영시 발생한 매출액을 누락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후 소급하여 10년간 금융계좌를 세무조사시 살펴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이 파악이 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분석을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04. 기업의 차명주식 반환은 입증책임과 증여세 문제를 선행적으로 검토
가업상속공제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우선적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차명주식임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또한 차명주식임을 입증받더라도 회사설립시, 유상증자시, 명의자변경시 사유때마다 차명주식의 수량만큼 시가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지만, 50억 초과의 차명주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이므로 차명주식환원시 반드시 증여세 부담을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차명주식의 환원에 따른 지분율변동에 대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문제는 없으며, 증권거래세 대상도 아니다.
차명주식의 입증방법은 회사설립시나 유상증자시 금융대금의 실질 소유자를 입증하거나, 형식상 배당금전의 최종적인 귀착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배경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일관성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않게 되면 상속분쟁의 원인이 되며, 가업상속공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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