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중립’은 늘어난 세수만큼 동일 성격의 다른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 0.15%로 낮춰질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약 570만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위 5%의 투자자도 현행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시행 2023년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사의 대주주 등 거액 투자자들에만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단일종목 주식의 가치가 1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동안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해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을 뿐 아니라, 금융투자 손실이 세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손에 쥐는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됐었다.
김 차관은 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화해,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해 투자자가 인식하는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을 일치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해 7월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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