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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발생 독감 치료제 안전정보 배포
식약처 ‘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정보 제공’
홍승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30 13:58:44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를 맞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안전한 독감 치료제의 사용을 위해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사진은 독감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를 맞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안전한 독감 치료제의 사용을 위해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에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이 포함됐다고 식약처는 30일 밝혔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나눌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독감치료제는 투여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섬망은 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초조함·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례가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원인이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호자께서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과 베란다·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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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안내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의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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