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에 따라 미국 당국이 입국 시 절차를 엄격하게 변경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당국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 3일 이내 진행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2세 미만의 영유아와 미국을 경유하는 여객기의 탑승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CDC는 코로나 검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국가에서 탑승한 여행객의 경우 증서 제출 면제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다.
마티 세트론 CDC 산하 국제 이주 및 자가격리부서장은 “우리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입국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치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트론 부서장에 따르면 CDC는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에서의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의무화 계획을 논의해왔으나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캐나다는 앞서 7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CDC는 더욱 엄격해진 이번 조치는 지난 몇 주간의 회의 끝에 지난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영국발 항공편을 탑승한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을 의무화했다. 영국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서 전염성이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미국은 중국 및 유럽 국가 등에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금지했다.
[박정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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