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안이라도 본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사유지에서 본인의 자동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송도에서 일어난 ‘무개념 주차’ 사건의 경우 한 주민이 주차장 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사유지에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없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우 의원은 "한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예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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