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범죄사실을 고발한 피해 당사자에 대해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 의원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일이다”며 “특히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의 2차 피해를 각오하고 공개하는 것이지만, 이보다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의 고소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반면, 명예훼손죄 고소는 해당 표현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만으로도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에 가장 나중이어야 할 형법의 개입 시기가 민법보다 앞당겨지는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막는 등 정치적 악용 소지에 대해 지적이 이어져왔다”며 “2011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와 2015년 11월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에서는 폐지를 권고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묻히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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