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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효과
특별법에 따라 미등기부동산 양도 받은 人, 확인서 첨부해야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4-15 11:27:16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1호, 2018. 3. 20. 일부개정] 과 한시법으로 2007년까지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소유자 미복구부동산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과는 별개의 법률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미등기부동산을 실제로(사실상)양도받은 사람 등은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장소관청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해당공무원이 실권리자 여부 및 실제 취득원인,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을 실질 심사해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확인서 발급행위는 요식행위로서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근거로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가 발급된다. 따라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확인서 발급일 현재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서면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봐야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등기의 추정력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미친다. 조세채권 확정에 있어서 국가와 납세자간에 있어서는 세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등기의 추정력을 내세워 등기원인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에 걸쳐 관련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유승우 의원, 김재원 의원 등(의안번호 1904354,1912693 임기만료로 폐기)이 발의 하였고 20대 국회에서는 이개호 의원 등이 (의안번호 2003536,2004317,2005366)대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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