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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재산세 과세 기준 일에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공제금액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5-20 12:11:46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5월은 감사의 계절이다. 식물들은 더욱 더 푸르게 성장하고 각종 꽃향기가 조화롭게 풍기는 계절이다. 특히 아름다운 이달은 부동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달이다.
 
부동산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기간이며, 지난해 1년간 열심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종합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되는 때다. 아울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보유에 따른 재산세 부과를 확정하는 달이기도 하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재산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구분된다.
 
주택은 건축물과 구분돼야 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도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다. 선박은 명칭에 상관없이 모든 배를 의미하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조정하며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테크 관점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달 31일과 내달 1일은 매우 중요하다. 재산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매도해야 된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6월에 취득해야 유리하다.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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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부속토지포함)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 원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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