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판촉행사비를 전가한 모다아울렛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0일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
세부적으로 모다아울렛 전 점포는 지난 2017년 9월 및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및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역 7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약 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에 진행된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개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등 비용 약 2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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