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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기오염 비상 저감대책 적극 도입해야”
신창현 의원,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등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08 14:20:07
▲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중국이 시행 중인 동절기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을 우리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2017년 발표한 ‘푸른하늘 지키기(蓝天保卫战 : 람천보위전)’ 정책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4일 열린 ‘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정책 내용을 소개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및 28개 주요도시들을 대상으로 1년 내에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4% 감소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6%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524만 가구에 대해 석탄난방을 가스·전기 난방으로 전환하고, 석탄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구조 개선에 나섰다.
 
고농도 미세먼지(1급 중오염 날씨) 발생 시 기업별 등급에 따라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 등의 대기오염물질 30% 긴급감축 목표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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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도시와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 시 문책 강화’와 같은 책임도 묻는다.
 
신창현 의원은 “중국이 짧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한 이유가 있다”며 “중국이 시행 중인 석탄총량관리제, 도시별 감축목표제, 기업별 등급제는 우리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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