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주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건축법상에 규정된 주택이나 각종 주택법으로 규정된 아파트 외에 건설회사에서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받고자 하는 일반사람이 특정된 동, 호수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분양권,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소유주(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도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청약으로 인해 당첨된 아파트도 해당 된다는 것이다. 주택자금조달계획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만, 내년 2월 20일부터는 실거래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되기 때문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역시 변경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형 공장 등은 해당 되지 않는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에 있어 주택 취득 자금에는 크게 자기자금과 타인자금 즉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자기자금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 및 상속, 현금 등의 금액을 적으며, 타인자본 즉 차입금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그 밖에 차입금을 적는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지 여부와 기존 주택이 있는지 등을 기재한다. 끝으로 입주계획서도 작성해야 되는데 본인입주 여부 혹은 본인 외 가족 입주 여부 또는 타인 임대 여부를 표시한다.
입주계획서는 처음 입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사정 상 타인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나서 차후에 본인이 입주할 예정이라면 임대에 체크하면 된다.
부부 등 공동 명의로 작성할 경우 각자(인별작성원칙) 작성해야 되나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 증여금액이 6억을 넘지 않으면 1장만 작성해 신고해도 된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취득가액의 절반이 과태료로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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