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데이터저장 전용장비(히타치 스토리지)’ 입찰 과정에서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담합하다 적발됐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스토리지 입찰 담합 제재는 지난해 11월 발표 건에 이어 두 번째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 2010년 8월~2016년 3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데이터 스토리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 등을 합의했다. 데이터 스토리지는 금융 기록 등을 담는 자료 저장 장비로 히타치·IBM 등이 주요 사업자다.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 사건 당시 히타치의 한국 공급 총판이었다.
데이터 스토리지 입찰은 신규·증설 도입으로 나뉜다. 신규 도입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증설 도입은 기존 사업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2010년 8월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정했다. 양사는 “농협중앙회의 신규 도입 입찰에서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낙찰받고, 증설 도입 입찰에서는 LG히다찌가 낙찰받자”고 합의했다. 2011년 11월부터는 신규·증설 구분 없이 LG히다찌가 낙찰받기로 했다.
입찰 금액도 합의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 금액을 사전에 LG히다찌에게 확인받았다. 양사는 낙찰 받지 못한 측을 매출 경로에 끼워 넣어 일정 매출액을 얻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합의한 결과 LG히다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입찰 26건 중 17건을, 효성인포메이션은 3건을 낙찰 받았다. 나머지 6건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입찰에 단순 참여한 대리점 등이 아닌 실제 합의 당사자인 공급 업체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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