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8 05:43
뉴스 > 경제정책
IT업계 숙원 ‘데이터 3법’ 14개월만에 국회 넘었다
AI 시대·데이터 경제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2 11:50:46
▲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발판으로 평가받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IT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스카이데일리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발판으로 평가받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데이터 3법 통과를 통해 인공지능(AI), 핀테크, 맞춤의료 등 혁신 신산업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 3개 개정안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먼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광고
특히 금융분야에선 데이터 3법 통과를 통해 발빠른 혁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 분야별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는 금융 분야는 다양한 개인 특성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와의 확장적인 융합 등이 가능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특히 높다.
 
데이터 3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소유권을 돌려주는 ‘마이데이터’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다른 업종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는 데이터3법 통과에 발맞춰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먼저 지난해 구축한 금융·통신 등 10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보유한 1400여종의 데이터를 이달 중 순차적으로 전면 개방·유통할 계획이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렸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기술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31,711 ▶
어제 140,566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