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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협력업체 캡스,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 논란
비젼글로벌(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캡스 현장소장, 비젼글로벌 노무직 사원 22명 전원에 개별면담, 입사지원 받아
캡스, 채용 공고 통해 입사지원 서류 받고 면접 실시했다고 해명
이우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07 12:31:51
 
▲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사진=이우창 기자〕
 
한국발전기술(주)(이하 ‘캡스’)이 하도급 업체 비젼글로벌(주)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그 업체 노무직 사원 전원에게 입사지원을 받아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캡스는 한국남동발전(주)영흥발전본부로부터 영흥 #5·6호기 연료 환경설비 용역 업무를 수주해,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455번지에 소재한 비젼글로벌(주)에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하도급 했다.
 
한국남동발전(주)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와 캡스는 협력업체 관계다.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는 2014년 6월과 12월에 준공 됐다.
 
비젼글로벌(주)은 노무직 사원 22명, 경리직 사원 1명의 중소기업이다. 주된 업무는 #5·6호기 발전을 위해 콘베이어벨트로 운반되는 석탄의 낙탄, 낙회, 낙석 및 자원재생 업무를 캡스로부터 하청을 받아 수행했다.
 
비젼글로벌(주)은 2020년 12월 31일 캡스와 하도급 계약이 만료됐으나, 캡스에서 파견된 현장 소장의 교체로 재계약 없이 업무를 계속하던 지난 2월 8일 이메일로 3월 7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캡스 현장소장은 비젼글로벌(주)과 계약종료 시한이 되기 전, 지난 2월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비젼글로벌(주) 노무직 사원 22명을 개별적으로 면담해 입사지원을 받고 3월 4일까지 입사 여부를 개별 고지하기로 했다.
 
김병구 비젼글로벌(주) 대표는 “5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쌓은 기술 인력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나 협의도 없이, 현재 비젼글로벌(주) 노무직 사원 전원에게 캡스가 정규직 입사 지원을 받는 행위는 불공정하다”며 “지난 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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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글로벌(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우측)〔사진=이우창 기자〕
   
한편 비젼글로벌(주)은 사회적목적실현을 위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제 2018-167호)을 받았다. 현재 노무직 사원 22명 중 17명이 옹진군 영흥면 주민으로 평균 연령은 60대로 취약계층이다.
 
캡스 발전사업본부 발전운영팀 관계자는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 요청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며, 비젼글로벌(주) 직원들이 시간이 날 때 자의로 입사지원과 면접을 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자 채용 공고 및 서류 접수를 받고 면접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회사를 이직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비젼글로벌(주) 낙회를 담당하는 사원 임 모씨(70세)는 “현장 팀장(부장)이 입사지원서를 일괄적으로 배포했으며, 당시 입사지원서는 고용승계를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작성했다”며 “개인면접은 일과 후 현장소장의 호출에 의해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젼글로벌(주) 직원들이 캡스에 자의적으로 입사 지원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 홍보실 관계자는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지침을 따랐다”며 “캡스에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 만료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캡스와 비젼글로벌(주)이 해결할 부분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우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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