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요소수 밀수입 사례를 적발했다. 확보한 물량은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 하려던 요소수 약 4톤(10kg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 화물들에 뒤섞여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요소수는 사전에 국립 환경과학원 교통환경 연구소나 한국석유관리원에 지조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산업용과 차량용을 포함하는 공업용 요소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 부담이 없는데 밀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요소수를 밀수입 후 국내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 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품이 적발될 경우 국고로 환수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관세청은 “요소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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