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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사업’ 추진
기업설립 시 최대 3억원 지원·기업 운영 관련 경영 서비스·컨설팅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 전문성·경력이 기업 생산성 향상과 연결 지원”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1 15:11:24
▲ 보건복지부. ⓒ스카이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약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의 공모는 상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은 3억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총 299개소를 설립·지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현황에 따르면 2011년(9개소)부터 2021년(46개소)까지 선정되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단 2023년부터 5년간(2023년~2027년)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해야 한다. 또 기업에서 제시한 고령자 고용 목표 인원을 달성하는 한편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유형은 ‘창업형’과 ‘인증형’으로 나뉜다. 창업형은 다소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설립 예정인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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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한해 지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형에 한해 개인사업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 이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수행능력,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기대효과 등을 심의·평가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며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민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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