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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 이재명 ‘배임’ 고발… 檢‘대장동 전담수사팀’ 배정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기록 검토 착수
대장동 원주민 “3000억 손해 가하고 위법 토지 공급”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12 16:26:42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 결재권자 15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과 종중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배당됐으며 수사팀은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 관련 결재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전날 이 고문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14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에서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원주민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계획 검토·제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법 위반을 알면서도 사업을 승인하여 도시개발법을 어겼다고 봤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이 지난해 10월18일 경기도 국정감사(국감)에서 수의계약에 관해 언급했던 사안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 결재권자 15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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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따르면 이 고문은 지난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시행자(출자자 포함)가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토지 확보를 가능하게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5호를 근거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해당 규정은 정부가 민간사업자 관리를 위해 공급계획에 추가된 항목일 뿐”이라며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환지를 원하는 대다수 대장동 원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이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한 것”이라며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이고,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이므로 엄벌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6·1 지방선거 뒤에도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이면,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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