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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뿌리뽑는다
특별점검반 편성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1 12:49:17
▲ 양천구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에서 구청직원과 지역주민이 상담하고 있다. [사진=양천구]
 
서울시 양천구가 최근 다세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깡통전세 등 구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양천구는 구청 1층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부동산거래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 피해예방 대처방안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상담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상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 개정 등도 함께 안내한다.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허위매물 표시 · 광고,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호가담합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라면서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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