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군 성추행 사건 피의자인 전직 공군 중사 A씨(25)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족은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9일 대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지난해 3월 차량 뒷좌석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성추행 피해에 2차 가해를 받던 이 중사는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1심에서 “군인으로 전우애를 갖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해를 끼쳤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보복혐의에 대해서는 사과의 의미가 강조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 형량이 7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A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 7년 원심 유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다만,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고소한 것처럼 주변에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중사의 유족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남은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이 우리 아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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