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 가운데, 최근 버팀목 전세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체 및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누적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총 대출좌수와 연체좌수는 △2020년 43만3313건·2668건(0.62%) △2021년 43만4478건·2746건(0.63%) △2022년 7월 44만4208건·3734건(0.84%)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연체 금액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406억원(0.16%), 498억원(0.2%), 548억원(0.21%)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자가 자금을 갚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최근 3년간(2020년~2022.8월) 615건, 80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2건( 310억원) △2021년 199건(262억원) △2022년 1~8월 194건(236억원)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1.8%~2.4% 등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최대 10년간 이용 가능한 서민 대상 전세대출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HUG·한국주택금융공사)이 보증하고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앞서 4일 국토부는 버팀목 대출 한도를 청년은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원에서 3억원으로(지방 1억6000만원→2억원) 확대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과도한 대출과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연체와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연체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HUG는 대출자에 대한 사전 금융교육과 연체 발생 시 사후관리 등 연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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