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이명수 최승재 김웅 박수영 서정숙 엄태영 조명희 최춘식 홍석준 김성원 유경준 정동만 조은희 유상범 이용호 정운천 서범수 이달곤 임이자 김영식 의원은 기권했다.
시대전환 조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고, 대신 실체적 사실 확인과 엄중한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는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국조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예비조사는 2023년 예산안 처리까지 실시해야 하지만 구체적 일정은 국조특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로 정하게 된다.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에 진행된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 등이다.
사고 은폐 축소·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과 희생자·피해자와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시민·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 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또한 대상 기관에 반영됐다. 특별히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대상 기관을 더할 여지는 뒀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장이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대상 기관은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지점 중 하나다. 여야는 협의 끝에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빼고 대검찰청을 넣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대검은 여당 측이 이날 오전 대상 배제를 요청, 국조특위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증인을 마약 관련 부서장까지 두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