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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법 통과… 관광업 타격 우려
3년 후부터 발효… 관광객 포함 거주 외국인도 적용
선별적인 법 집행과 정치적으로 악용 가능성 지적
민서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8 00:03:26
 
▲ 지난 3월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쿠타 해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품 판매상과 흥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지 2년 만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격리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뉴시스]
 
휴양지인 발리 등으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관광업은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에서 서서히 회복 중이다. 그러나 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혼외 성관계·동거처벌법으로 관광업이 다시 타격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7일 BBC에 따르면 이번 혼외 성관계·동거처벌법은 “인권에 대한 재앙”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는 이번 주 처벌법 통과 반대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혼외 성관계·동거처벌법에 의하면 혼인하지 않은 연인이 성관계를 맺거나 동거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날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금하는 신성 모독죄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3년 후부터 발효되며 내국인 외에 관광객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에도 적용된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다수 언론이 혼외 성관계·동거처벌법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 BBC는 전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오스트레일리아 관광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BBC는 설명했다. 팬데믹 이전 인도네시아 관광객 1순위는 오스트레일리아였다.
 
인도네시아는 온난한 기후에 저렴한 물가와 다양한 파티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고등학교 졸업 여행지나 결혼 장소로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혼외 성관계·동거에 대해 가족 중 불만 사항이 생길 경우 경찰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인의 경우는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들의 가족이 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드레아스 하르소노 국제인권감시기구(HRW) 수석연구원은 “선별적인 법 집행의 계기가 될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텔과 해외 관광객 등 혼외 성관계·동거처벌법 조사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해 일부 경찰관이 뇌물을 받거나 정치계에서 상대 정치인을 실각하기 위해 이번 신성 모독죄를 악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BC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온라인 모임에서 대부분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일부는 법안을 비꼬거나 여행지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리 관광업이 팬데믹 타격으로부터 느리게 회복하고 있기에 이번 법안으로 또다시 타격을 입으면 회복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비정부기관인 인도인스트(IndoInst:Indonesia Institute)에 의하면 2019년 발리를 여행한 오스트레일리아인 관광객 수는 123만 명이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관광객 수가 51명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해외 관광객 수는 47만 명 이상으로 회복했다. 이는 팬데믹 제한조치가 완화된 작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한 것이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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