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비중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10월 22일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평가대상상품 선정시 민원 등 반영 △보험회사가 이해도 평가결과를 약관개선에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일반인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 평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평가위원과 같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특별약관(특약)을 포함시키고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대해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 평가 비중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향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토록 개선한다.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하고 이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약관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가운데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해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며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주현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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