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양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돈을 받고 팔면 ‘양도’ 무상으로 주면 ‘증여’ 소유자가 사망하여 명의가 변경되면 ‘상속’이 된다. 양도세는 이익을 본 만큼에 대하여 매도하는 사람이 내야 하지만 증여나 상속은 돈을 받지 않고 넘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넘겨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액(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되는 세금이다. 매도 금액을 취득 금액과 필요경비 제하고 나서 차액 부분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라 취득 금액과 매도 금액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나온다.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 차익이 지분대로 나누어져 소득 금액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자연히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래서 공동 명의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공식은 아래와 같다.
장기특별공제와 양도세율을 아래와 같다.
이러한 공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는 빌딩 매입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차액은 남는데 이것저것 제하면 생각보다 손에 쥐는 게 적을 수도 있어서 매도하기 전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매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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