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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민생명 위협하는 건축물 허가 위반 나몰라라
시공설계도면, 준공설계도면 달라 위반행위 확인
단체민원 “건축법위반 사용승인 시 담당자는 직무유기 건축사는 중대범죄
이미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2 11:29:23
▲ 10일 오전 민원단체가 창원시청 정문앞에서 (주)K토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취소 요구를 외치는 집회를 하고있다. [사진=이미애 기자] ⓒ스카이데일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위치한 L빌딩이 승강기 설계도면에 있어서 (주)k토건이 공문서를 위조해 창원시로부터 탁상사용승인 허가처리를 받은 사실이 지난해 8월 밝혀지면서 수사착수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또 드러났다.
 
이는 ㈜K토건으로부터 시행, 시공사 하청업체 용역들로 구성된 민원인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법의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주)K토건이 준공허가가 나면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각종 이유를 들어 공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위법한 건축설계를 검토 하지않고 준공을 허가한 책임이 있다”며 행정체계에 불만을 호소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자료에 따르면 ㈜K토건 건축사는 “시공자(공사업체)들에게는 착공도면설계를 변경하여 배포하였고, 현장은 일부 변경된 채로 시공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시 담당자는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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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건축물을 허위설계 도면으로 시공을 했으며 시공도면을 설계변경도 하지않은 착공설계도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시 담당자로부터 확인했다.
 
5일 창원시 대산면에 위치한 L빌딩 앞에서 창원시청 허가담당자와 (주)K토건 관계자, 민원단체가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사진. ⓒ스카이데일리
 
이달 5일, 창원시 건축허가담당자는 해당 건축물 현장검증에 들어갔다. 당일 ㈜K토건 관계자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 문제를 지적한 민원대표는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에 민원대표는 “불법을 강행한 건축사와 설계도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처리해 준 담당자 등 그들만의 현장검증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기관시설물이 아닌 개인재산권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현장 출입은 무산됐다.
 
이어 현장검증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들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난계단은 화재나 위험, 위급상황때 피난층(직접지상)으로 향하는 중요한 피난통로이어야 하나 현장검증 결과 피난계단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피난 방화구조에 관한 위반이 확인됐다.
 
건축사는 설계 과정에서 조경면적과 피난계단, 이격거리, 직통피난로의 구조 등 건축법 적용 시, 허가 과정에서 건축법규에 따르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 해당건물은 준공업지역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업지역으로 적용된 설계, 조경이 설치되었다. 또 조경시공이 완성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이 처리됐다. 한편 현장에는 쓰레기 집적소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다. 건축법 위반 사항은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위반 등 다수에 해당됐다. 
 
이날 민원인들은 “이와 같이 건축사는 위법건축물임을 알고도 계획적으로 사용승인을 요청했다”며 “서류 적법 검토확인 없이 사용승인을 허가한 시 담당자는 직무유기다”라며 토로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창원시청 정문 입구에서 “건축법 및 각종법률 위반이다. L빌딩은 설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준 시 담당자는 명백한 문제와 책임이 있다”며 “건축물 ‘사용승인취소’ 요구 집회를 했다.
 
또한 “시의 직무유기와 ㈜K토건 건축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 외에도 ㈜K토건이 현장에 출입을 막아서 확인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K토건 손모 대표와 건축설계사를 고소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거절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K토건 관계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법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애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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