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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제한 2미터 ‘안전’…실효성 의문
단속에 적발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남충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2-13 18:00:11
▲ 1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을 찾은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네 집 중 한 곳인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보편화됐고, 최근 5년 간 개물림 사고가 1만 건을 넘어서자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한층 강화된 규칙을 적용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미터보다 짧아야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선 움직이지 못 하게 붙잡아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 [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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